이해찬 "소상공인·자영업법 2월 처리 노력…공수처 설치 최선"(종합)
고위당정청 회의…홍영표 "집값 급등지역·초고가 주택, 공시지가 현실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2일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2월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공정거래법, 빅데이터 경제3법,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도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제정을 추진하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개념에서부터 지원·보호정책의 개괄적 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빅데이터 경제3법은 빅데이터 산업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확대를 핵심으로 한 법들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포함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통과시키지 못한 법이 여러 개 있는데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은 통과됐는데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장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설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도 현장 얘기를 많이 듣고, 총리도 현장을 많이 다닌다"며 "민생 경제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국민에게 인식되는 것 같아서 아주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동안 단독주택 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집값이 오른 만큼 조정돼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며 "공시지가 현실화는 집값 급등지역이나 시세 격차가 큰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서민과 중산층이 거주하는 중저가 주택은 급격하게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점진적인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반기 중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