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서울여대 특수치료대학원 폐지 취소 가처분 기각
법원 "폐지 절차 문제없고 학습권도 지켜져"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국내 유일의 특수치료전문대학원(특전원)을 폐지하는 학칙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여대 재학생·졸업생들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서울여대 특전원 재학생·졸업생 등 244명이 학교법인 정의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학칙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전원 폐지에 반대하는 재학생·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특전원 폐지 결정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서울북부지법에 관련 학칙 개정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여대는 지난해 5월 높은 유지 비용을 이유로 특전원을 폐지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같은 해 9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칙을 대학원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비대위 측은 학교법인이 지난해 8월 열린 3차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칙 개정을 시도하려다 부결되자, 특전원 폐지에 반대한 위원을 해임하거나 일부러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뒤 9월 4차 위원회를 열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전원 폐지가 부결된) 3차 대학원위원회 결과에 대해 교무위원회가 재심의를 요청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학교법인이 대학원위원회 심의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위원을 변경·교체하거나 고의로 소집통지를 누락했다는 점은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법인이 사후적으로나마 대학원 폐지 사유에 대한 설명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쳤고, 후속 조치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전문분야의 연속성도 상당 정도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문대학원 폐지 자체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여대 심리치료대학원은 심리치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01년 개원한 이래 지난해까지 해당 분야에서 유일한 국내 전문대학원이었다.
비대위 관계자는 가처분 기각 후 계획에 대해 "향후 본안소송을 제기할지를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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