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장 친척 운영 시내버스업체 불법운행 묵인"

입력 2019-01-21 14:43
수정 2019-01-21 14:54
"진주시, 시장 친척 운영 시내버스업체 불법운행 묵인"

시민단체 "유가보조금까지 지급 불법행위 비호"…시 "재판 결과 따라 처분"



(진주=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진주진보연합은 2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가 조규일 시장 친인척이 운영하는 시내버스업체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을 장기간 묵인하고 유가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교통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시가 과거에 내린 버스 감차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운행시간 인가 없이 250번 노선버스 6대를 무단으로 투입, 운행을 계속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령 규칙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진주진보연합은 "부산교통이 위법한 행위로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시는 오히려 해당 업체에 유가보조금을 주며 불법행위를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 대표는 조 시장의 큰아버지이다.

조 시장은 취임 후 이 회사의 비상장주식 320주를 보유한 사실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해 9월 미인가 운행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업체가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에 무인가 운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여부를 물었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답을 들었다"라며 "행정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위법사항이 나오면 환수 등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6월 29일 이 회사의 불법운행에 대해 3차례 개선 촉구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법운행을 계속해 같은 해 9월 1차로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부산교통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시는 특별한 후속 조처 없이 오는 30일 열릴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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