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앞차 들이받은 자전거 운전자 처벌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차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처벌을 받았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58)씨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포항남부경찰서 담당구역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처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13일 오후 4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앞서가던 라세티 승용차를 들이받아 범퍼를 일부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나왔다.
경찰은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A씨 행동이 수상해 음주 상태를 측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변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가기 위해 자전거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물적 피해만 있기 때문에 범칙금 3만원에 그쳤다"며 "만약 보행자 등을 다치게 했으면 음주운전을 한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 만큼 술을 마시면 자전거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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