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매월 윤리강령 선정…1월 '미성년자 보호'

입력 2019-01-18 12:00
인터넷신문위원회 매월 윤리강령 선정…1월 '미성년자 보호'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인터넷신문위원회가 '건강한 인터넷, 기분 좋은 만남'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매월 '이달의 윤리강령'을 선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신위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이슈나 위반 빈도가 높은 사안과 관련해 '윤리강령'을 선정하고, 이를 자율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500개 인터넷 매체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정된 윤리강령의 대표적인 위반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해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인신위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 관련 보도에 대한 서약사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강한 인터넷신문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달 윤리강령은 '미성년자 보호'로 정했다.

이번 강령에는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인신위 관계자는 "최근 성범죄, 폭력사건 등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가 많다"며 "인터넷신문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는 공간이므로 미성년자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유해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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