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직원이 '소액결제' 미끼 7천만원 보이스피싱 막아

입력 2019-01-18 11:18
수정 2019-01-18 11:26
새마을금고 직원이 '소액결제' 미끼 7천만원 보이스피싱 막아

피해자, 문진표에 '경찰과 통화 중' 표시해 즉시 신고



(칠곡=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소액결제 문자'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금융기관이 침착하게 대응해 막았다.

지난 16일 낮 12시 15분께 경북 칠곡군 왜관새마을금고 신천지지점에서 고객 A(47·여)씨가 직원에게 두 계좌에 있는 3천만원과 4천만원을 다른 사람의 농협계좌로 이체해달라고 했다.

A씨가 계속 누군가와 통화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이상민 지점장은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를 보여줬다.

A씨가 통화하면서 손가락으로 '경찰과 통화 중'이라는 난에 표시하자 이 지점장은 농협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A씨는 당시 '372,000원 소액결제가 됐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방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다"며 경찰관을 사칭하는 사람과 통화를 연결한 것이다.

최창곤 칠곡경찰서 수사과장은 "최근 소액결제 문자로 피해자를 당황하게 만든 뒤 돈을 인출해가는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률 칠곡경찰서장은 18일 신천지지점을 찾아가 이 지점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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