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추진 '해양교육·문화 진흥법' 뭘 담아야 하나

입력 2019-01-18 17:11
입법 추진 '해양교육·문화 진흥법' 뭘 담아야 하나

부산서 정책세미나…교육 시스템 확대·소프트 파워 강화 등 주문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국회 해양문화포럼은 18일 부산 영도구 동삼동 국립해양박물관에서 '대한민국 해양문화 비전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포럼 대표인 김한정 의원, 간사인 오영훈 의원, 부산지역 국회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해양교육 활성화, 해양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가칭 '해양교육·문화 진흥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이 세미나를 마련했다.

김 의원 등은 2021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연내에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미나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재선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학교와 사회의 해양교육 확대, 해양문화 콘텐츠 개발, 해양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이미지 해소, 해양문화 접점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차원에서 진흥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해양 분야는 우리나라 공교육에 편입되지 않아 초·중·고교 정규 교과 과정에는 빠져 있고, 일부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활용해 단편적인 교육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

사회 교육에서도 일부 기관이 정부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교육만족도는 낮다고 최 박사는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해 5월 제3차 해양기본계획에서 해양 공교육을 의무화했고, 대만도 해양교육센터를 설치해 학교에서 해양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양에 관한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양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높은 편이지만, 콘텐츠 부족으로 산업화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세월호 등 잇따른 선박 사고 때문에 부정적으로 변한 국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해양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양교육 체계화와 공교육 확대, 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해양문화의 비즈니스화, 타 분야와 융·복합화 등을 진흥법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실천하는 방안으로는 국가와 지자체의 해양교육·문화 활성화 정책 수립과 시행 책무 명시,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 해양교육센터 설치 및 지정, 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인증 등을 제안했다.

해양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와 홍보 등을 맡을 가칭 한국해양문화재단 설립도 주문했다.

해양문화 해설사 양성, 해양문화지수의 조사 및 발표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강현 국립해양박물관장은 '해양문화 인프라와 오션 소프트파워'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는 해운·항만·조선·수산 등 전통적인 해양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해양환경·관광·문화·교육에서는 열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아직도 여전한 육지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해양의식을 제고하되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관장은 해양문화 활성화를 통해 해양 소프트파워를 높이려면 다양한 해양유산을 재발견하고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yh950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