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영화제 자율성·독립성 조례로 보장받는다

입력 2019-01-20 09:01
부산국제영화제 자율성·독립성 조례로 보장받는다

부산영화제 육성·지원조례 제정…운영·지원방안 등 명문화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국제영화제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부산시 조례로 보장받게 된다.

부산시는 1996년 출발한 부산국제영화제(BIFF)를 세계적인 영화제로 위상을 확립하고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로 '부산국제영화제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특히 부산국제영화제 운영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명문화해 영화제 운영과 관련한 간섭이나 부당한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또 조례는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해마다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영화제 개최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다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비를 확대할 것도 주문하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대상도 정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필름마켓, 독립영화를 비롯한 영화제작과 상영 지원사업, 영화 관련 학술연구사업, 그 밖에 영화예술 및 영화·영상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이 대상이다.

부산시는 최근까지 영화제 조례 입법예고를 마치고 자체 검토를 거쳐 3월께 부산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례는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르면 4월부터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조례안 마련에 부산국제영화제 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영화인들 의견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불협화음을 냈던 영화계와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 조례 제정을 계기로 부산국제영화제를 세계적인 영화제로 키우고 국내 영화·영상산업 발전에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2015년 영화제에 세월호 구조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 벨' 상영을 두고 부산시와 마찰을 빚으면서 영화인들이 영화제 참여를 보이콧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이후 민선 7기 오거돈 부산시장이 취임하면서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장기발전계획을 내놓는 등 영화계와 화해 움직임을 보여왔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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