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반말했다고 지인 살해 40대, 2심도 징역 23년

입력 2019-01-17 14:30
술자리서 반말했다고 지인 살해 40대, 2심도 징역 23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40대 중국 동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장모(4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던 장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여모(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를 말리던 천모(47)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장씨는 당시 이들과 술을 마시다가 여씨가 자신의 친구에게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끝에 인근 마트에서 사 온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하려고 인천공항으로 가 비행기를 타려고 했지만,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공항경찰대에 체포됐다.

1심은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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