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건물주, 항소심 판결 불복해 상고

입력 2019-01-17 13:24
제천 화재참사 건물주, 항소심 판결 불복해 상고

16일 변호인 통해 상고장 제출…관리과장·카운터 직원도 상고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건물주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17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건물주 이모(54)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원심인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이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는 건물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모두 5건이었다.

건물 관리과장으로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김모(52)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8)씨 역시 상고장을 제출했다.

얼음 제거를 도운 관리부장 김모(67)씨와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2)씨는 아직 상고장을 안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리과장인 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내렸다.

또 관리부장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인명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2)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8)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2017년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께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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