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공익신고 대신해준다' 마포구 안심변호사단 도입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 마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심 변호사단을 구성해 '공익신고 대리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익신고 대리신고제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려는 시민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구가 지정한 '안심 변호사'가 대신 구에 신고해 주는 제도다.
마포구는 작년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안심 변호사단은 변호사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등 분야별로 활동한다.
마포구는 홈페이지(www.mapo.go.kr)에 '공익신고 게시판'을 개설해 변호사의 인적사항과 이메일 주소를 공개할 예정이다. 신고자는 관련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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