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폐기물처리장 지원기금 분배 방안 주민투표
미탄면 주민 1천500여 명 대상 내달 1일…20억 가운데 16억 이미 분배
(평창=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강원 평창군 폐기물처리장 주변 지역에 지원된 20억원의 기금 분배를 놓고 찬반 의견을 묻기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1일 미탄면 복지회관과 기화리 마을회관에서 주민투표를 시행한다.
투표용지에 인쇄되는 질문은 '미탄면 번영회가 관리하는 평창군폐기물처리장 관련 주민지원 기금 20억원을 미탄면 13개 리의 인구 비율로 분배해 리별 관리 또는 세대별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미탄면 주민 301명이 서명해 주민투표 청구권 요건을 갖추자 평창군이 지난 9일 발의했다.
주민투표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 3분의 1 이상 참여와 절반 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투표대상은 미탄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주민 1천500여 명이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전투표도 27∼28일 이틀간 오전 6시∼오후 6시에 진행된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 투표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투표에서 마을별 또는 세대별로 재분배하는 결과가 나와도 20억 가운데 이미 16억원이 분배돼 회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과 조례에는 지원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한 규정이 없어 법리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이번 주민투표는 평창군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면서 2008년 주민지원협의체와 미탄면번영회에 각각 20억원씩 주민지원기금을 지급했는데 2014년 일부 주민이 미탄면번영회에 지원된 기금 20억원에 대한 주민 찬반 확인 주민투표를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그동안 평창군은 미탄면번영회에 지급된 20억원 중 16억원이 이미 마을별로 분배돼 공동사업을 추진했거나 진행 중이어서 찬성투표가 많을 경우 다시 회수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주민투표에 난색을 보여 왔다.
주민들은 지난 2017년 6월 주민투표를 청구했다.
그러자 평창군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청구인 수 부족을 사유로 각하했다.
이에 청구인 대표는 각하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춘천지법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9월 해당 각하처분의 취소가 결정됐다.
평창군은 지난해 10월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다시 열어 기금 20억원 중 16억원이 지역 내 12개 마을로 분배돼 주민투표가 실효성이 없음을 이유로 수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구인 대표는 지난해 11월 춘천지법에 간접 강제를 신청했고 법원은 당초 취소소송의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처분하지 않을 경우 1일 200만원씩을 청구인 대표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해 평창군은 주민투표청구를 수리했다.
주민투표청구인 대표자는 "지원기금 사용이 주민 협의 없이 진행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주민투표를 하게 된 것"이라며 "이미 지급된 16억원 회수 등은 나중에 처리할 문제이며, 지원기금 20억원과 이자를 리별·세대별로 분배하는 것이 어떠한지 주민 의견을 묻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평창군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주민투표를 하게 됐다"며 "이미 사용된 16억원은 기금운영심의위를 거쳐 분배돼 부적정하게 사용되지 않았다면 회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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