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한 달] ③친구들 "음주운전 줄어 법2 준비에 힘이 된다"(끝)

입력 2019-01-17 09:45
수정 2019-01-17 10:09
[윤창호법 한 달] ③친구들 "음주운전 줄어 법2 준비에 힘이 된다"(끝)

"법2, 적발 시 안전교육 의무 이수,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다룰 예정"

유족 "아직 체험할 정도는 아냐…술 한잔 마셔도 운전 안 돼"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아들 잘 잤어. 오늘은 좀 일찍 나왔어. 너의 웃음소리 너의 환한 미소를 볼 수 없지만 아빠 가슴 속에는 늘 함께한단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아버지 윤기현(53) 씨는 새해부터 매일 문자메시지를 작성해 아들에게 보내지만 보낼 수 없다는 메시지만 받는다.

윤창호 씨가 가족 곁을 떠나 영면에 들어간 이후 윤씨 가정은 풍비박산 났다.

부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도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손주를 잃은 할아버지는 입이 돌아가고 팔순인 할머니는 슬픔 속에서 식음을 전폐해 병석에 누워 있다.

윤창호법 시행 한 달을 맞아 16일 만난 윤씨는 아들을 잊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2의 윤창호가 없기를 바랐다.

그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약간 줄어든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사회가 체험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술 한잔을 마셔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인식변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씨는 "음주운전에 관한 인식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가 중요한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안 개정과정에서 음주운전 치사의 경우 최소 징역 5년에서 징역 3년으로 줄어 아쉽다"며 "사법부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 유심히 지켜보면서 음주 사망사고가 감소하는 변화가 없으면 형량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6월부터 적용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음주 운전자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소주 한잔을 마셔도 경찰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 인식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음주운전을 근절해서 더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법 개정 취지인 만큼 음주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씨는 "'윤창호법2'는 처벌 강화에 무게를 두는 것보다 음주사고 예방, 알코올 중독 치료, 재범방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정치권 등과 협력해 '윤창호법'을 개정하고 이어서 '윤창호법2'를 준비하는 창호 친구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윤창호 씨 친구 김민진(23) 씨는 "윤창호법 통과 이후에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와 올해 6월 중에 '윤창호법2' 발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이 만연하게 일어나는 현실은 너무 안타깝다"며 "윤창호법 시행 100일 때 국회에서 토론회를 한 번 더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향후 활동 계획을 소개했다.

김씨는 "토론회 때 지금까지 변화된 것과 앞으로 더 변화되어야 할 것들에 대한 논의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윤창호법2는 음주운전 적발 시 특별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과 시동잠금장치 부착 의무화 등을 다룰 예정이다"고 말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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