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한 달] ②도로 위 살인행위 뿌리 뽑자…의심 신고↑

입력 2019-01-17 09:45
수정 2019-01-17 10:30
[윤창호법 한 달] ②도로 위 살인행위 뿌리 뽑자…의심 신고↑

"앞차가 지그재그로 달려요" 시민 신고에 따른 적발 잇따라

부산경찰청 설문 조사서 '음주운전 단속 강화' 요구 1순위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계기로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간 시민들이 도로 위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직접 의심 차량을 추적해 검거를 돕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5일 0시 54분 한 시민이 "광안대교에서 흰색 투싼 차량이 비틀거리고 난폭 운전을 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은 신고자로부터 음주 운전자 위치를 확인하며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약 10㎞ 떨어진 부산진구 문전교차로 일대에서 신호대기 중인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도주로를 가로막았다.

운전자 A(28)씨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를 시도했지만,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1% 이상)을 넘는 0.128%로 측정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매일 한두건은 들어온다"며 "사고 위험에도 직접 추적에 나서 경찰에 실시간 추격 경로를 알려주는 적극적인 시민도 많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은 윤창호법 이후 시민들 도움 속에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 최근 한 달간 음주운전 437건을 적발했다.

이달 14일에는 경남 김해와 부산 사상구 사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B(27)씨를 검거했다.

B씨는 이날 오전 4시께 경남 김해에서 부산 사상구까지 면허취소수준(0.1% 이상)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52%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이날 김해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다른 친구들을 만나겠다"며 부산으로 차를 몬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시민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에서 잠든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기도 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이달 1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C(33)씨를 구속했다. C씨는 이날 0시 15분께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일대에서 무면허에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쉐보레 스파크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옆을 지나가던 시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차량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C씨를 검거했다.

C씨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를 타고 왔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대리운전기사 진술을 토대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마친 지점과 차량이 서 있던 지점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을 밝혀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이번까지 최근 3년간 음주운전이 4회째, 무면허 운전이 3회째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단속해달라는 시민들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부산경찰청이 지난달 10일부터 3주간 시민 1천899명을 상대로 2019년 교통경찰 정책 방향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시민들은 교통 경찰관이 중점적으로 해야 할 활동으로 교통 단속(28.32%)을 꼽았다.

교통단속 분야 경찰 활동은 음주운전 단속 강화가 28.32%로 가장 높은 답변율을 기록했다.

교통분야에 20년가량 근무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문성국 팀장은 "운전 중에 주변 차량 브레이크 등에 너무 자주 불이 들어오거나 잦은 차선 이탈 등 조금이라도 이상한 모습을 발견하면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이런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거의 없었는데 최근 들어 시민들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다"며 "도로 곳곳에 또 다른 CCTV가 음주 운전자를 감시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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