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무원 음주 적발되면 승진 못 한다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알코올 농도 무관. 징계와 별도"
(김해=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공직사회 인사에도 음주운전 전력자는 승진 배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됐다.
경남 김해시는 음주운전 공무원을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등 내용의 201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세부 계획을 보면 시는 오는 2월 1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범죄사실이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승진 심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수위가 강화되고 있어 공직사회에서부터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징계 처분과는 별도로 적용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업무의 연속성 유지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연쇄적 전보인사를 지양하고, 공무원이 최소한 한 자리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시는 현안사업 해결 등 실적과 성과가 우수한 사람은 승진 후보자명부 뒷순위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철저한 성과주의 승진 인사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내기 공무원 교육 강화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선(先) 교육, 후(後) 부서 배치'를 지키도록 하고, 6·7급 공무원 중에서 멘토를 지정해 조직 적응을 돕고 보고서 작성 때 조력자 역할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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