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조합원에게 비타민음료 등 제공 입후보예정자 고발

입력 2019-01-16 17:17
경남선관위, 조합원에게 비타민음료 등 제공 입후보예정자 고발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치러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도내 모 지역 농협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조합원 24명의 집 또는 농장을 찾아가 일부에게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중 17명에게는 모두 42만원 상당의 비타민, 비타민 음료, 초코파이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같은 법 제38조는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도선관위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선관위는 A씨로부터 비타민 등을 받은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원 일부가 선거운동으로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받은 것을 모두 반납하고 조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는 별도 조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장선거의 고질적 병폐인 기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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