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쓰레기매립장 사고 기계 안전점검 미실시…운영 전면 중단

입력 2019-01-16 16:19
수정 2019-01-16 18:21
제주 쓰레기매립장 사고 기계 안전점검 미실시…운영 전면 중단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근로자 끼임 사고를 일으킨 제주시 쓰레기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용 기계가 정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선별용 기계가 안전검사 합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한동안 '재활용품 처리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끼임사고가 발생한 제주시 회천동 봉개 쓰레기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용 기계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기계는 지난달 31일까지 안전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보름이 넘도록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검사 주기는 2년이다.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지난 15일부터 해당 기계가 있는 리사이클센터 전체의 가동이 중지됐다.

리사이클센터에서 선별하는 양은 하루 평균 40t가량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전날부터 쓰레기장 한편에 수거한 재활용품을 쌓아두고 있지만, 오는 18일께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대체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재활용품을 쌓아둘 곳이 없어 대체 부지를 찾고 있다"며 "이르면 17일께 안전검사를 신청할 예정이지만 보완할 부분이 있어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과 업무상 과실은 없었는지를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오전 8시 2분께 봉개 쓰레기매립장에서 공무직 근로자 양모(49·여)씨가 재활용품 선별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시는 양씨가 사고 당시 재활용품 선별용 컨베이어벨트를 청소하고 있었고, 이를 알지 못한 동료 직원이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씨는 머리와 척추 등을 크게 다쳐 제주시 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dragon.m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