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 목포 근대역사공간 건물 투기 의혹"

입력 2019-01-15 22:06
수정 2019-01-16 15:25
"손혜원 의원, 목포 근대역사공간 건물 투기 의혹"

SBS "손 의원 친척·지인, 1년 6개월간 9채 매입"

손 의원 "투기 의도 없어, 보도는 모략이고 거짓말"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설승은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손혜원 의원이 등록문화재인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들을 투기를 위해 무더기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BS는 15일 손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재단과 친척 및 지인 명의로 2017년 3월부터 작년 9월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 9채를 집중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문화재청이 지난해 8월 처음 도입한 면(面) 단위 등록문화재로, 만호동과 유달동 일원 11만4천39㎡를 아우른다. 종래 문화재청은 면적 단위가 아닌 개별 건축물들을 문화재로 '등록'했다.

보도에 따르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손 의원 관련 부동산은 조카가 소유한 건물 3채,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명의 건물 3채, 손 의원 보좌관의 배우자 명의 건물 1채, 보좌관 딸과 손 의원의 다른 조카 공동명의 건물 2채다.

SBS는 손 의원과 관련된 이들 인물 혹은 기관이 사들인 건물 9채 중 8채가 문화재로 등록되기 전에 거래됐다고 설명했다. 1채는 등록 이후 매입했다.

이어 건물 매입 가격은 3.3㎡당 100만∼400만원이었지만, 이 지역이 문화재로 등록된 이후 건물값이 4배 정도 뛰었다고 덧붙였다.

근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문화재는 수리ㆍ보수 등은 보통 국비나 지방비로 전액 혹은 일부 지원하는 까닭에 일단 문화재로 '등록'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 경향이 많으며, 이번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도 문화재 등록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면 단위 문화재 등록은 목포, 군산, 영주를 대상으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했다"며 "손 의원이 목포 건물을 소유했는지는 알 수 없었고, 알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손혜원 의원은 이에 대해 "목포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지역을 돌면서 처음 가본 곳으로 버려진 집이 50%를 넘었다"며 "구도심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조합이 결성되고 있었는데, 제가 의견을 내서, (다른 사람과) 도와서 문화재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 지역 문화재 등록에 손 의원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뒷받침하는 언급으로도 볼 수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2016년 총선을 통해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한 손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다가 작년 7월 17일, 이 위원회에서 독립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옮겨 여당 간사로 활동 중이다.

교문위와 문체위는 모두 문화재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재청을 관할하는 국회 상임위다.

손 의원은 이어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니까 증여해서 친척을 내려보냈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서울 박물관을 정리하고 목포에 내려가려고 했다"며 "땅을 사고 팔고 하면서 돈 버는 데에 관심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보도는 모략이고 거짓말"이라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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