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道 관리 세진다…예측통행량 30% 차이나면 협약도 변경

입력 2019-01-16 06:00
민자고속道 관리 세진다…예측통행량 30% 차이나면 협약도 변경

국토부, 유료도로법령 개정…유지관리 계획 수립 시행후 평가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보다 통행료는 비싸면서 안전·서비스는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이미 체결된 민자도로 사업도 예측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 변경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7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법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 기관 교통망 공공성 강화' 공약과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것으로, 작년 1월 16일 공포돼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건설 후에도 전문·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재정도로와 달리 민자도로는 재무적투자자(FI)가 관리·운영을 주도해 전문성이 떨어져 안전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재정도로보다 비싼 통행료도 매년 국정감사 단골 소재로 올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토부는 민자도로 유지·관리·운영 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한다.

민자도로 사업자는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을, 또 매년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 일상점검·정기점검·긴급점검·해빙기 및 추계 정기점검 등을 통해 도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민자도로 휴게소에는 보행약자를 위한 물품을 비치하고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매년 도로순찰계획·교통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교통안전 환경 조성,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에도 협조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소홀히 한다거나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당 도로 연간 통행료 수입액의 0.01∼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개통 1년이 지난 민자도로에 대해 연 1회 운영평가를 하고, 도로 청결 상태나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등을 상시 점검한다. 평가는 도로 안전성, 이용의 편의성, 운영의 효율성, 도로 공공성 등 국토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민자도로 사업자는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뒤 30일 안에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가 이미 체결한 민자도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민자도로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새로운 도로 연결 등으로 협약 체결 시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공익을 위해 기존에 체결한 실시협약의 변경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매년 국토부가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이중 관리 체계를 갖췄다.

이를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 실시협약·운영평가에 대한 자문, 교통수요 예측, 미납통행료 징수 대행 등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료도로법 개정안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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