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취소' 의왕시장…"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불가"

입력 2019-01-15 15:29
'학위 취소' 의왕시장…"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불가"

경찰·선관위, 혐의적용 검토했으나 "수사할 수 없는 상황" 결론

(의왕=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이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도 동신대 학위를 취득했다고 교육부가 감사결과를 통해 밝히면서 김 시장의 지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김 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자 경쟁 후보 측이 동신대 학위취득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15일 의왕시,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전남 나주 동신대학교와 부산경상대학교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시장이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동신대를 졸업한 사실이 확인돼 김 시장의 학위와 학점을 모두 취소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2005년 동신대에 편입한 김 시장이 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한 기록과 동신대의 당시 수업계획서 등을 대조한 결과 김 시장이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교육부는 결론 내렸다.

김 시장의 동신대 학위취득 논란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불거졌던 이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 무소속 출마한 김성제 당시 시장과 민주당 후보로 공천된 김상돈 후보가 네거티브 난타전을 벌일 때 김성제 전 시장이 동신대 허위학위 취득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상돈 시장은 당시 반박자료를 통해 "김성제 후보의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해 답변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 대학 학사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쳤고,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한양대 대학원도 모범적으로 졸업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선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교육부가 대학 감사를 통해 김 시장의 학위와 학점을 모두 취소하도록 조치하면서 김 시장의 입장이 난감하게 됐다.

김 시장은 교육부 감사발표 하루가 경과한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업무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시청 홈페이지 시민게시판에도 별다른 의견이 올라오지 않고 있고, 의왕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도 없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왕시 관계자는 "동신대로부터 아직 아무런 연락을 받은 바 없다. 학교 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보고 나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교육부 감사발표 이후 김 시장에게 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기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시장의 동신대 관련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지나서 형벌권이 소멸했다"라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내부 검토를 한 결과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지난달 13일로 만료돼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김 시장이 동신대의 업무를 방해했는지도 검토했으나, 김 시장이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진 2006∼2007년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는 김 시장의 입장을 직접 듣고자 접촉을 시도했으나 비서실 관계자는 "오늘 일정이 연속돼 통화가 어렵겠다"고 알려왔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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