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비리'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1심 징역 3년 불복해 항소

입력 2019-01-15 15:17
'청탁 비리'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1심 징역 3년 불복해 항소

염 의원 보좌관 박씨와의 공동범행 무죄에 불복한 검찰도 '항소'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랜드 채용 청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법은 최 전 사장의 항소장이 지난 14일 제출됐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랜드 청탁 비리 사건으로 2017년 11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최 전 사장은 지난 8일 1심 실형 선고와 함께 다시 구속 수감됐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모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서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강원랜드가 2013년 11월 '워터 월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공개채용' 과정에서 채용 청탁을 받은 김모씨의 자격 요건에 맞춰 채용 공고한 뒤 김씨를 최종 합격시키는 이른바 '맞춤형 채용'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공공기관의 최고 책임자로 외부 청탁을 거절하고 채용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방기하고 위력자의 청탁을 받아 공개채용 형식으로 특정인을 채용하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했다"며 최 전 사장에게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 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의원 보좌관 박모(48)씨와의 공동범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1차 교육생 선발 시 당시 인사팀장은 염 의원 측과 연락해 청탁대상자 중 최종 합격자를 조정해 정하기로 한 점 등으로 볼 때 염 의원 측 21명의 청탁대상자에 관해서만 인사팀장에게 별도의 위력이나 강요행위가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 전 사장과 염 의원 보좌관 박씨의 무죄 판결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로써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진 이 사건은 20차례의 공판을 거쳐 1년 9개월여 만에 1심이 마무리됐으나 항소심에서 다시 법리 공방을 펼치게 됐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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