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첫 재판…10대들 "폭행ㆍ사망 인과관계없어"

입력 2019-01-15 14:34
수정 2019-01-15 14:56
인천 중학생 추락사 첫 재판…10대들 "폭행ㆍ사망 인과관계없어"

남학생 3명 상해치사 혐의 부인…여중생 1명만 혐의 인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 중 3명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오후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 등 중학생 3명의 변호인들은 "당시 폭행과 상해 부분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폭행이나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A군 등 3명과 함께 기소된 B(16)양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순 기소된 이들 중 A군은 1차례, B양은 9차례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나머지 피고인 2명은 반성문을 쓰지 않았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게 집단 폭행한 이유였다.

그는 옥상에서 집단폭행을 당하기 전 공원 등지에서도 전자담배를 빼앗기고 코피를 흘릴 정도로 심하게 맞았다.

남녀 중학생 4명 가운데 A군 등 남학생 3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 등도 적용됐다.

A군 등 4명의 다음 재판은 2월 28일 오전 10시 35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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