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 "청주 방서동 입점 추진 SSM 상인매수 중단하라"

입력 2019-01-15 11:55
충북경실련 "청주 방서동 입점 추진 SSM 상인매수 중단하라"

"GS리테일 지역 상인에게 상생기금 제공은 불법…매수죄 해당"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충북경실련)은 15일 "청주시 방서동에 입점을 추진하는 GS리테일은 상생 기금으로 상인들을 매수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경실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GS리테일은 GS슈퍼마켓 방서점(SSM, 기업형슈퍼마켓)을 입점시키려고 반경 1㎞ 안에 있는 분평동 원마루시장 상인회장과 수천만원의 상생기금을 제공하는 협약을 최근 체결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충북경실련은 "2016년 9월 국회는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복합쇼핑몰·백화점 등이 출점 때 지역 상인에게 제공하는 상생기금은 불법이고, 그 자체가 매수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GS슈퍼마켓 방서점이 이대로 입점하면 전통시장 1㎞ 이내라도 돈만 내면 재벌 유통업체가 입점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고, 그동안 지켜온 중소상인 보호정책의 근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충북경실련은 또 "원마루시장 상인회장이 공론화 과정 없이 입점에 동의한 사실이 드러나 불신임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청주시는 유통업상생협의회를 통해 GS슈퍼마켓 방서점 입점을 허용했다"며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측은 "2010년 1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 유통업체가 전통시장 인근에 입점하려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GS리테일의 경우 절차상 문제 될 게 없었다"는 입장이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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