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기승…민주 "특별법 보강" vs 한국 "탈원전 폐기해야"

입력 2019-01-15 13:50
수정 2019-01-15 13:55
미세먼지 기승…민주 "특별법 보강" vs 한국 "탈원전 폐기해야"

바른미래 "정부, 최악 미세먼지에 땜질식 조치" 비판

2월 임시국회서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보강 법안 논의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보경 기자 = 여야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 삶과 건강을 위협하자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특별법 보강을 위한 입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미세먼지 악화가 문재인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거나 저감 노력 미흡 탓이라며 정책 변경과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저감시키거나 화력발전소의 운전을 일정 부분 정지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며 "2월 이후에는 조치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5일부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이 현재 서울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노후 경유차가 대부분이다.



한정애 의원은 "여전히 미세먼지 특별법과 관련해 추가로 입법해야 할 것이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미세먼지 30%를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는 도리어 악화하고 숨쉬기가 두렵다는 국민의 공포는 더 커지고 있다"며 "사람보다 이념이 먼저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진정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최악의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가 대단히 미약한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이나 서울시의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등 땜질식 조치를 내놓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또 중국발(發) 미세먼지가 국내 대기질 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에도 문재인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에 책임을 말하겠다던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미세먼지의 주된 요인을 밝혀줄 한·중·일 공동 보고서를 공개하려다 중국 반대로 연기하는 등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중국발 미세먼지가 의심되지만, 정부는 정확한 분석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며 중국 정부에 한마디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미세먼지 공습에 대응하는 당내 기구를 갖추고 '민생·안전' 정당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도 힘을 쏟았다.

민주당은 송옥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대책특위 구성에 나섰고, 한국당은 이날 김영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미세먼지 대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미세먼지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선 관련법 논의가 활발하게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미세먼지 특별법은 주로 비상저감조치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당시 다루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정애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수도권 대기질의 관리 권한, 화력발전소 밀집지역 문제 등 특별법에 담기지 않은 부분을 더 다뤄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노위 위원장인 한국당 김학용 의원 측 관계자는 "작년에 통과된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하철 등을 집중관리 대상 또는 지역으로 지정해 저감 사업을 확대한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인데, 집중관리지역을 화력발전소 등으로 특화해야 한다"며 "미세먼지를 국가적 재난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의 미세먼지 법안 발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대기오염도 측정망 설치규정을 마련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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