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한 번에 미리 내면 10% 공제…대구시 31일까지 접수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는다.
희망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군청 세무과에 신청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낼 수 있다.
대구 자동차 등록 대수는 지난 1일 현재 117만8천353대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절세 효과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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