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무적호와 충돌 책임' 화물선 당직 사관 구속영장 검토

입력 2019-01-14 17:50
해경, '무적호와 충돌 책임' 화물선 당직 사관 구속영장 검토

두 선박 선주들도 조사하고 선박관리 책임 밝혀지면 추가 입건



(통영=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통영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낚시어선 무적호와 충돌한 3천t급 화물선 당직 사관 A(44)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무적호 전복 당시 선박 운항을 총지휘하던 중 가까이 접근하는 무적호를 보고도 회피기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항로를 유지하다가 충돌 직전에 뒤늦게 방향전환을 지시해 사고를 야기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고 있다.

충돌 직후 그는 이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한 뒤 사고 현장에 머물며 구조 활동에 동참했다.

해당 화물선은 파나마 선적으로 당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을 위해 울산에서 중국으로 가던 중 충돌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화물선에는 선장을 포함한 한국인 4명과 외국인 14명 등 총 18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또 조만간 화물선의 대만인 선주와 무적호 한국인 선주를 소환해 선박관리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책임이 밝혀지면 추가 입건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두고 현재 검찰과 협의 중이며 결정이 나면 곧바로 신청하겠다"며 "아직 선주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혐의점은 없으나 과실이 밝혀지면 추가 입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오전 4시 28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 해상에서 여수 선적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정원 22명)가 전복돼 현재까지 9명이 구조되고 3명이 숨졌으며 2명이 실종됐다.

당시 무적호에는 선장과 선원 한 명, 낚시객 12명 등 총 14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갈치낚시를 위해 전날 여수에서 출항했다.

무적호 선장 역시 전복사고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으나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해경과 해군, 경남도 등은 선박 42척과 항공기 5대,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나흘째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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