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 조례 입법예고

입력 2019-01-14 14:19
경기의회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 조례 입법예고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는 정희시(더불어민주당·군포2) 보건복지위원장이 낸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았다.



또 정신건강 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 재활시설 등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도지사가 선발한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약물치료, 상담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외래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비,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상담·약물치료 시 발생한 치료비, 응급입원에 든 실제 비용, 취업자립촉진비, 자립정착지원비 등 구체적인 지원사항도 담았다.

이 조례안은 2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