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복지 문턱 낮춘다…기초보장 확대·긴급복지 예산 두배로

입력 2019-01-14 11:15
서울형 복지 문턱 낮춘다…기초보장 확대·긴급복지 예산 두배로

7월부터 돌봄SOS센터 시범 운영…어르신 2만8천명 무료급식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 예산을 두 배로 늘렸다.

서울시는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주요 정책 11개를 발표했다.

시는 우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못 받는 취약계층에 서울시가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가구에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했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작년 5억원에서 올해 6억원으로 올렸다. 서울형 생계급여와 국민기초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가구의 소득 기준도 지난해보다 2.09% 인상했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작년 50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으로 늘렸다. 수급자 재산 기준도 1억8천900만원에서 2억4천200만원으로 완화하고, 기존 5인 이상 가구에만 추가 지원하던 생계비는 올해부터 가구원 수 관계없이 지원한다.

이전까지 가구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각종 지원금은 해산비 60만원, 장제비 75만원 등으로 금액을 고정했다.

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월 5만원→10만원)과 장애인 부가급여(월 3만원→4만원)도 각각 5만원, 1만원 올렸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는 신청 72시간 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7월부터 5개구에서 돌봄SOS센터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 자치구는 2월 중 선정한다.

어르신 택배, 장애인 지하철 안내 등 노인과 중장년층을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작년보다 8천개 늘어난 7만8천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도 작년보다 4천명 많은 2만8천명에게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올해 10곳을 추가로 개소해 총 20곳을 운영한다. 우선 상반기 중랑·광진·서대문·양천·송파구에 문을 연다.

시각·신장 장애인을 위해 운영 중인 '바우처 택시'도 4월부터 전 장애 유형으로 확대한다. 바우처 택시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업체를 이용할 경우 택시요금의 65%를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올해 이용 대상을 휠체어를 타지 않는 중증 장애인으로 넓혀 총 1만명에게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작년 8천대였던 바우처 택시를 올해 5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지원 문턱을 낮추고 탄탄한 복지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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