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핵심혐의 조사 거의 마무리…이르면 금주 영장여부 결정(종합2보)

입력 2019-01-14 21:42
수정 2019-01-15 06:37
양승태 핵심혐의 조사 거의 마무리…이르면 금주 영장여부 결정(종합2보)

사흘 만에 2차 피의자 신문…통합진보당 재판개입 추궁

양승태, 2차 조사서도 혐의 부인…"재판서 소명" 본격 대비 돌입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박초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사흘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이 의혹을 7개월간 수사해 온 검찰은 이날까지 양 전 대법원장의 핵심 혐의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서 열람과 일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검찰의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 2차 피의자 신문을 이어갔다.

심야 조사를 가급적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검찰은 이날도 자정 전에 조사를 끊고 양 전 대법원장을 돌려보낸다는 계획이다.

양승태 2차 조사 종료…질문엔 '묵묵부답' / 연합뉴스 (Yonhapnews)

양 전 대법원장은 조만간 다시 검찰에 출석해 2차 조사에 따른 조서 열람을 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첫 출석 때도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받고 자정께 귀가했다. 이후 토요일인 12일 오후 다시 검찰에 나가 전날 피의자 신문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10시간가량 검토했다.



1차 소환 때 일제 강제징용 사건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검찰은 이날 ▲ 옛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 수집 ▲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축소 ▲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 나머지 혐의 규명에 집중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옛 통진당 의원 지위의 판단 권한은 헌재가 아닌 법원에 있다"며 심리 방향을 제시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보고받고 일선 재판부에 내려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하는 1심 판결이 나오자 "법원행정처 입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것이 맞느냐"며 불만을 표시한 정황도 재판개입을 반증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헌재에 파견 나간 최모 부장판사로부터 300건 넘는 사건검토 자료와 내부동향 정보를 보고받았고 이 같은 기밀유출이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수뇌부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1차 소환 조사 때처럼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11일 1차 조사 당시 징용소송 재판개입 의혹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정 성향의 판사들을 골라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 불이익 방안 등을 담은 문건에 직접 'V' 표시를 해 최종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인사권한 행사"라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핵심 혐의로 꼽히는 징용소송·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신문이 비교적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서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를 이날까지 두 차례로 끝내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검찰에 다시 나가면서까지 조서를 빈틈없이 검토하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는 첫 검찰 출석 때 10시간 조사 이후 3시간 조서를 검토했는데, 이튿날 추가 조서 열람을 합치면 조사 시간보다 더 많은 13시간 동안 조서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영장 청구와 영장실질심사, 기소 이후 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검찰 수사전략을 세밀하게 파악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을 변호하는 최정숙 변호사는 첫 소환 조사를 마치고 "소명할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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