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대한체육회 폭력·성폭력 징계 '124건'

입력 2019-01-11 16:42
수정 2019-01-14 08:01
최근 5년간 대한체육회 폭력·성폭력 징계 '124건'

김영주 의원 체육회 자료 공개…성폭력 징계 16건 중 빙상연맹 5건으로 최다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대한체육회가 지난 5년간 폭력·성폭력·폭언으로 징계한 사건이 12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11일 공개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한국 체육의 대표적인 적폐로 떠오른 폭력·성폭력·폭언 징계건수는 124건이었고, 이 중 성폭력 징계 건은 16건이었다.

지도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도 2건이나 나와 충격을 던졌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의 성폭행 의혹 사건으로 다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성폭력과 관련해 가장 많은 5건의 징계를 받았다.

가해자 5명 중 4명은 빙상계에서 영구제명됐고, 1명은 자격정지 3년을 받았다.

전체로 볼 때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종목 단체는 대한축구협회(53건)였고, 빙상연맹(8건)과 대한복싱협회(7건)가 뒤를 이었다.



김 의원 측은 체육계 폭력·성폭력·폭언이 지도자와 선수 사이는 물론 선수 간, 선수와 심판 간에도 벌어졌고, 초등학교부터 국가대표까지 모든 연령대 팀의 훈련과 대회 기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고 소개했다.

대한볼링협회 소속의 한 고교 코치는 전지훈련과 대회 기간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해 영구제명 됐다. 대한테니스협회 소속 한 초등학교 코치는 과거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했던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제명됐다.

대한스키협회 소속 국가대표 선수 2명은 국제 대회 기간 술을 마신 뒤 동료 선수를 폭행·추행해 영구제명 됐다.

김 의원은 그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구타·성폭행이 만연했다며 폭행과 성추행으로 2015년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고도 지난해 대한수영연맹 지도자 위원으로 임명된 전 대표팀 코치, 폭력 등으로 자격정지 3년 중징계를 받고도 징계가 끝나기도 전에 지난해 학교로 돌아온 충남대 배구 선수 3명의 사례를 들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체육단체가 비리나 폭력 등을 이유로 860건의 징계를 내렸으나, 징계 중 복직이나 재취업이 24건, 징계 후 복직이나 재취업이 299건으로 집계됐다며 엄벌을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계 전반에 만연한 폭력·성폭력 행위를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체육계의 폐쇄적인 구조를 없애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폐쇄적인 구조 탓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더 많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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