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찰서에 총기 난사한 흑인 '195년 형'…인종차별 논란도

입력 2019-01-11 15:24
수정 2019-01-11 15:39
美경찰서에 총기 난사한 흑인 '195년 형'…인종차별 논란도

흑인경관 오인사격으로 숨지게 한 혐의…오인사격 가한 백인경관은 '불기소'

범행 촬영한 두 동생은 각각 20·12년 중형 받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지난 2016년 미국 메릴랜드주의 한 경찰서 건물에 총격을 가한 흑인 남성에게 무려 징역 195년형이 선고됐다고 AP통신 등 미 언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남성과 교전 중이던 흑인 경찰관이 다른 백인 경찰관의 오인사격을 받아 숨지게 만들었다는 혐의이지만, 정작 오인사격을 가한 백인 경찰관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 인종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순회법원 로런스 힐 주니어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을 열고 마이클 포드(25)에게 마약 수사관 자카이 콜슨(29·사망)에 대한 2급 살인(우발적인 살인) 혐의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이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해 11월 포드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린 바 있다.

또 총격 계획을 알고도 이를 말리기는 커녕 경찰서 앞까지 차로 데려다주고 휴대전화로 총격상황을 담은 영상을 찍은 남성의 두 동생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12년이 내려졌다.

사건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오후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어퍼 말보로 시의 경찰서 앞에서 발생했다.

포드는 두 남동생과 함께 차를 타고 경찰서 앞에 도착해 총을 빼 들고 내려 경찰서 주변을 향해 23발을 난사했다.



이에 경찰관들이 달려 나왔고, 이후 총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경찰서 앞에서 잠복 중이던 콜슨 경관이 쓰러졌다. 정밀부검 결과 그는 동료 백인 경관인 테일러 크라우스가 교전 중 쏜 총에 맞은 것으로 밝혀졌다. 콜슨은 당시 사복 차림으로 방탄복 등을 입지 않았다.

포드가 쏜 총알은 지나가던 차량 등에 맞긴 했지만, 인명 피해를 내지는 않았다. 그는 가벼운 부상만 입은 채 달아나다 붙잡혔다.

포드는 재판에서 "머릿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차라리 총격 중 경찰 총에 맞아 죽기로 결심하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힐 판사는 포드 측이 제기한 정신착란성 방위 등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드는 재판에 앞서 콜슨 경관의 부모에게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대신 죽었어야 했다"며 사죄를 표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두 동생이 마치 비디오 게임을 하듯 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총격전을 촬영하고 이후 폭력적인 영상이 주로 올라오는 사이트에 영상을 올리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콜슨 경관의 가슴에 오인사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백인 경관인 크라우스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새로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크라우스는 재판에서 "콜슨이 경찰 뱃지를 달지 않고 있었고 경찰관 신분임을 밝힌 것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이 법원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여 크라우스에 대한 불기소를 평결했다.

그러자 콜슨의 부모는 자기 아들을 살해한 크라우스 경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경찰 당국을 비판하고, 크라우스와 경찰 당국이 속한 프린스 조지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콜슨 경관의 어머니는 크라우스 경관이 매우 부주의했으며 아들이 살해된 이유가 흑인이기 때문이라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포드의 변호사도 콜슨이 인종을 떠나서 포드와 닮지 않았다면서, 재판 초기부터 경관이 총을 맞은 이유가 "흑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콜슨의 부모는 또 당국이 처음에 콜슨 경관이 범인과 교전을 벌이다 숨진 것처럼 거짓 해명을 한 점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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