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살해 30대 공범도 구속…"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종합)

입력 2019-01-11 14:23
수정 2019-01-11 15:04
부친 살해 30대 공범도 구속…"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종합)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김소연 기자 = 부친과 노부부를 잇달아 살해한 30대 남성의 공범이 11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정욱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A(3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게는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B(31)씨가 충남 서천군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찌르고 질식시켜 살해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가 B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아버지 집에 왔다가 다음 날 새벽까지 함께 있었던 점을 토대로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사회에서 만나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B씨가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A씨 진술을 확보하고 가담 정도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인천으로 이동해 80대 노부부를 살해하고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 노부부 살해 당시엔 B씨 혼자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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