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정신병 도져 살해했어도 '신고해달라' 했다면 고의 인정
술 취해 동네 주민 살해…살인 인정하되 '심신미약' 고려, 징역 13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술에 취해 알코올성 정신병이 도진 상태에서 사람을 살해했더라도, 범행 직후 주위 사람에게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달라'고 말했다면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2월 50여년간 알고 지낸 동네 주민 이 모(당시 82세) 할머니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이 할머니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범행 당시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상태였음이 인정됐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범행수단과 공격 부위 및 범행 이후 옆 가게로 가 '누군가를 죽인 것 같으니 신고해달라'고 말한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징역 13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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