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때 아파트 베란다 칸막이 깨고 옆집으로 피하세요"
1992년부터 3층 이상 아파트에 의무 설치…홍보 강화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아파트 베란다에는 불이 났을 때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칸막이가 있습니다."
경북 구미소방서는 10일 아파트 화재 때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는 세대 간 경량 칸막이 홍보에 나섰다.
칸막이는 9㎜가량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누구나 쉽게 몸이나 발로 깰 수 있다. 또 벽을 두드리면 통통 소리가 나기 때문에 평소 확인해 둘 수 있다고 한다.
불이 났을 때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옆 세대로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92년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따라 3층 이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됐다.
구미지역에는 637개 아파트 단지에 설치돼 있다.
이재은 구미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경량 칸막이가 있지만 사용 방법이나 존재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아파트마다 홍보 현수막을 걸어 입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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