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비정규직 "불법파견 수사 늦어져 700명 해고"
검찰 고용부에 보강수사 지휘…노조 "1년 지나도록 기소조차 안 해"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한국지엠(GM)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1년째 지지부진한 불법파견 수사로 비정규직 700여명이 해고됐다며 검찰에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월 10일 검찰에 사측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1년째 수사 중이라는 말뿐 어떠한 답변도 없다"며 "1년이 지나도록 기소조차 하지 않아 그사이 비정규직 700여명이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한국GM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된 사례는 2018년 초 전북 군산, 인천 부평, 경남 창원 공장 500여명, 2018년 하반기 인천 부평공장 100여명, 올해 초 부평공장 70여명 등이다.
금속노조는 "앞서 법원은 한국GM이 부평과 창원공장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법 파견했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고 고용노동부는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며 "검찰은 더는 시간 끌기를 하지 말고 불법파견 책임자인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을 기소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인천지검 건물 앞에서 천막농성도 이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지난해 9월 한국GM 부평공장 17개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888명이 불법파견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검찰에 보냈으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북부지청은 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측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를 벌였다.
최근 김우현 인천지검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신중하게 법리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검장은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게 맞지만, 현재 수사 주체는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이라며 "검찰이 필요한 수사 지휘를 했고 노동청이 수사 지휘한 내용을 얼마나 빨리 이행하느냐에 따라 사건 처리 시점이 달라질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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