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21범 좀도둑…털었던 집 또 들어갔다가 '찰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남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김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광산구 소촌동 A(71)씨 집에 들어가 현금 2만원과 휴대전화 1대를 훔치는 등 수차례 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가 21건에 달하는 김씨는 절도죄로 교도소 복역을 마치고 지난달 12일 출소해 약 한 달 사이 8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달 8일 또다시 A씨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침입했다가 피해자 아들에게 붙잡혔다.
김씨는 다른 집에서 들고나온 휴대전화를 자신의 전화기인 것처럼 맡기면서 '지금 보내주면 전에 훔친 물건을 가져오겠다'고 속였다.
피해자 아들은 행색이 남루한 김씨를 딱하게 여겨 휴대전화로 얼굴을 촬영한 뒤 돌려보냈다.
김씨는 잠적했고, 피해자 아들이 신고한 사진으로 탐문에 나선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김씨는 "당뇨 때문에 몸이 아파서 일할 수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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