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0% 특별 할인판매

입력 2019-01-10 12:00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0% 특별 할인판매

21∼31일 개인구매 할인율 확대…일인당 최대 50만원 구매가능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설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율이 5%에서 10%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31일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 시 할인율을 10%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달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 달여 간 월별 할인구매 한도액이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런 할인 혜택과 함께 기존의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을 살 수 있게 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사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행위 신고는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www.onnurimarket.kr)은 다음 달 6일까지 지역특산물, 제수용품 특별할인 행사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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