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 증여 약속해놓고 부동산 담보로 대출…배임죄 성립"

입력 2019-01-10 06:00
"서면으로 증여 약속해놓고 부동산 담보로 대출…배임죄 성립"

대법 "증여자는 '타인 사무 처리하는 자'"…'배임 무죄' 판단한 2심 다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서면으로 약속해놓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민 모(68)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면으로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이 경우 증여자는 배임죄에서 규정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여자가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수증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민씨는 2003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 모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목장의 지분 절반을 증여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민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가 2011년 4월 목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4천만원을 대출했다.

이에 이씨는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는 민씨가 부동산에 3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줘 대출액의 절반인 2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민씨를 고소했다.

1·2심은 "증여계약에 따라 민씨가 이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더라도 이는 민씨의 '자기 사무'에 불과할 뿐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하는데, 증여계약에서 소유권을 넘길 의무는 증여자의 사무일 뿐 증여자를 받는 자의 사무가 아니라는 이유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여계약에서도 소유권을 넘길 의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증여를 약속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할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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