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이체·급식비 횡령…경남 아동복지시설 46곳 적발
종사자 3명 공금 횡령 등 혐의 고발, 3억5천만원 회수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거래기록을 조작하거나 급식비를 횡령하는 등 경남지역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부정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아동복지시설 46곳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101건의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 중 공금 횡령 등 혐의로 아동복지시설 3곳의 시설종사자 3명을 고발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보조금 거짓·부정집행, 용도 이외 사용, 법령 위반에 따른 부정수급 등에 해당하는 3억5천여만원은 전액 회수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에서 도내 A시설은 인터넷뱅킹이나 CD 이체 거래기록을 조작해 173차례에 걸쳐 시설장 본인과 가족 등에게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5천6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B시설은 아동에게 지급해야 할 급식비를 수십차례에 걸쳐 시설장 등 개인 통장으로 이체해 6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지출 증빙 없이 운영비를 개인 통장으로 이체해 700여만원을 시설장 가족 소유 건물 공사비로 사용한 C시설도 적발됐다.
D시설 등 7곳은 해외 출국, 입원, 야영수련회 등으로 결석한 아동을 출석한 것처럼 대리 서명해 급식비 등 2천300여만원을 부당사용했다.
이 밖에 시설 공용차량과 난방보일러 기름탱크 용량을 초과해 주유하거나 기름보일러가 없는데도 실내등유를 사거나 개인차량에 기름을 넣는 등 3천여만원의 유류비를 부당사용했다.
시설장과 친족만으로 구성된 시설종사자 퇴직금으로 7천500여만원을 부당하게 적립한 사례도 나왔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에 대해 보조금 교부·정산, 현장점검 실효성 확보방안, 아동복지사업 관련 지침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도 소관부서, 시·군에 개선을 건의 또는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정감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도 소관부서와 시·군에 알려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정준석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가 보조금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보호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예산 투명 집행, 관련 규정 개선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감사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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