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받는다…대전시의회 조례 추진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지역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올해부터 모든 배우자는 명예수당을 받게 된다.
대전시의회는 손희역(더불어민주당·대덕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골자는 '2010년 7월 1일 이후' 숨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만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게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대로 통과되면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모든 배우자(현재 기준 1천602명)가 매달 3만원씩 수당을 받는다.
손 의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던 것은 참전유공자가 모두 같은데 사망 시점에 따라 예우를 달리하는 것은 그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제 무의미해진 수당 지급대상 참전유공자 나이 제한(65세 이상)도 삭제토록 했다.
시의회는 조례개정안을 오는 17일 시작되는 임시회 때 의결할 예정이다.
대전지역 참전유공자들은 매달 국가보훈처로부터 30만원, 시로부터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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