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 신청하세요"

입력 2019-01-09 14:52
"실직·폐업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복지 신청하세요"

복지부, 지원 기준 미달해도 우선지원 대상으로 검토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러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위기가구는 금융재산 기준 등이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을 고려해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에 적정성 및 추가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다.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8천800만원, 중소도시 1억1천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이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간 약 월 119만5천원(4인 가구 기준),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이다.

이 밖에도 교육 지원비,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주거비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하면 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위기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일반재산 기준을 작년보다 약 40% 완화했다. 또 겨울철 복지사각지대에서 곤경에 처한 노약자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 등도 긴급복지 대상자로 새로 인정하기로 했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누구든지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적극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 2019년 긴급복지지원 제도 개요

○ 지원대상 :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위기 사유(위기상황 해당시 선지원 후조사 원칙)

┌─────────────────────────────────────┐

│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

│경우 │

│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

│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 가족으로부터 방│

│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 소득·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규모│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

├────┼────┼────┼────┼────┼────┼───┼───┤

│ 원/월 │1,280,25│2,179,89│2,820,02│3,460,15│4,100,28│4,740,│5,380,│

││ 6│ 6│ 4│ 2│ 0│ 408 │ 536 │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40,128원씩 증가(8인 가구 6,020,664원) - (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 지원내용

┌────────┬──────────────┬─────────┬───┐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최대횟│

│  ││ │ 수 │

│  ││ │(지원 │

│  ││ │기간) │

├──┬──┬──┼──────────────┼─────────┼───┤

│금전│ 위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119만4900원(4인기 │ 6회 │

││ 기 ││생계유지비 │ 준)│ │

│ ? │ 상 ├──┼──────────────┼─────────┼───┤

│현물│ 황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 │ 300만 원 이내 │ 2회 │

││주급││비스 지원 │ │ │

││ 여 ││ - 300만 원 이내(본인부담금 │ │ │

│지원│││및 비급여 항목) │ │ │

││├──┼──────────────┼─────────┼───┤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 64만3200원 이내 │ 12회 │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대도시, 4인기준) │ │

││││소 제공 │ │ │

││││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 │ │

││││지원│ │ │

││├──┼──────────────┼─────────┼───┤

│││복지│?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 │ 145만500원 이내 │ 6회 │

│││시설│용서비스 제공 │(4인기준) │ │

│││이용│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 │ │

││││이용비용 지급 │ │ │

│├──┼──┼──────────────┼─────────┼───┤

││부가│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 초 22만1600원, -│ 2회 │

││급여││등 │ 중 35만2700원, │(주거4│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고 43만2200원 및│ 회) │

││││학비 지원 │ 수업료?입학금│ │

││├──┼──────────────┴─────────┼───┤

│││그밖│?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 │ 1회 │

│││ 의 │원 │(연료 │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9만8000원 / 월 │비 6회│

││││ - 해산비(60만 원)?장제비(75만 원)?전기요금(50만│ ) │

││││원이내) : 각 1회  │ │

├──┴──┴──┼────────────────────────┼───┤

│ 민간기관?단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 │횟수제│

│ 연계지원 등 │그램으로 연계 │한 없 │

│  │? 상담 등 기타 지원   │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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