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에도 희귀난치질환 환자에 대마 처방 한계"
마약법 개정으로 3월부터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가능
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 "대마 전초 등 국내 처방 허용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올해 3월부터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됐지만, 처방 범위가 한정돼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마 단속 48년 만에 이뤄진 마약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처방 및 품목을 규제해 환자의 불편이 여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내에 대체 의약품이 없는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시행은 오는 3월 12일부터다.
이와 관련, 운동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령에서 미국과 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 4종으로 처방범위를 한정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을 수입해야 하는데 적잖은 시일이 소요되는 데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어 시급한 환자들이 적시에 쓰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법 개정 요구 때부터 환자들의 수요가 높았던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의 국내 처방이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피디올렉스는 대마 오일로 불리는 칸나비디올(CBD) 성분 의약품이다.
강성석 운동본부 대표는 "대마 전초(全草)와 성분 에피디올렉스는 연간 약 3천600만원의 수입 비용이 발생하지만 국내 처방이 가능해지면 처방도 간편해지고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며 "환자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치료를 위해 다양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운동본부의 주장을 지지한다며, 합법적인 범위에서 대마 전초 처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단 한의사협회 외에 의료인 단체에서도 운동본부의 주장을 지지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은경 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식물에서 채취된 대마는 일종의 한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대마 전초를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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