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자 숙박공유 사업 배제 검토…정부 "투숙객 안전 도모"

입력 2019-01-09 12:11
범죄전력자 숙박공유 사업 배제 검토…정부 "투숙객 안전 도모"

숙박공유 안전·위생기준 마련하기로…전세버스 이용자 중개 허용

"카풀, 국민편의·기존종사자 보호·교통산업발전 원칙에 따라 대타협 추진"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투숙객 안심을 위해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사업자의 범죄 전력을 따져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9일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거쳐 발표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당국자 설명 등을 종합하면 숙박공유 서비스를 도심에서 내국인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범죄 전력자의 도시민박업자 등록 제한이 추진된다.



외국에서 공유숙박 투숙객을 상대로 몰래 영상을 촬영하거나 성폭력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나오며 투숙객 안전과 관련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이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등록을 제한할지 등은 더 논의해야 하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숙박공유 서비스·안전·위생 기준도 마련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심 민박업과 비슷한 수준의 소방 대책이나 위생 기준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도심지역에서 내국인에게 주택의 빈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도시민박업이 전문숙박업으로 변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숙박 허용 일수를 연 180일로 제한할 계획이다.

숙박 중개 플랫폼 운영자가 불법 숙박업소를 이용자에게 중개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 플랫폼 운영자가 민박업자 관련 자료를 당국에 제출하도록 해서 필요하면 영업 일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영업 일수를 180일 한도에서 더 제한하거나 입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숙박공유 활성화로 인해 기존 숙박업계가 입는 타격이 적도록 숙박업 종사 근로자에게는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근로자, 연간 240만원 한도)을 주는 등 지원책도 도입한다.



현재 8개 노선에서만 하는 주요 광역버스(M버스) 온라인 좌석 예약제는 내년까지 17개 노선으로 확대한다.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세버스 탑승자를 모집하는 것도 허용한다.

그동안엔 중개업체가 탑승자를 모은 후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일대 다수 간의 계약으로 간주했다. 이렇게 되면 전세버스 사업자가 운송 계약을 1개만(일대일 계약)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에 어긋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역시 일대일 계약으로 볼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세버스와 이용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지며 지방에 있는 프로야구팬이 인천에 야구를 보러 가기 위해 중개업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전세버스를 예약하는 서비스도 등장할 것 같다"고 예를 들었다.

정부는 택시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승차공유(카풀)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국민편의 제고, 교통산업의 발전, 기존산업 종사자 보호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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