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임직원 등에 과도한 감면 혜택"

입력 2019-01-09 13:15
수정 2019-01-09 14:15
권익위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임직원 등에 과도한 감면 혜택"

"기존 감면혜택 줄이고 사회적 배려자 감면혜택 늘려야"…개선 권고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그동안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주어지던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은 줄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감면 혜택은 늘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47개 국·공립병원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축소하고 그 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는 방안을 담아 오는 6월까지 제도 개선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국·공립병원의 장례식장 시설사용료는 규모에 따라 30만원에서 180만원 선이다. 대다수 국·공립병원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임직원과 직계 가족 등에게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병원은 임직원 본인과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병원이 속한 대학교의 직원·학생, 병원 퇴직자, 지인 등에게까지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경상대병원, 공주의료원 등 9개 병원은 임직원 형제·자매에게 20∼50% 감면 혜택을, 전북대병원 등 5개 병원은 본교의 임직원·직계가족에게 20∼50%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대병원 등 3개 병원은 본교 동문에게 20∼30% 감면 혜택을, 충남대병원 등 10개 병원은 병원 퇴직자 등에게 10∼50% 감면 혜택을 줬다.

한국원자력의학원, 부산의료원 등 14개 병원은 임직원의 지인이나 임직원이 소개한 사람에게까지도 10∼30%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권익위는 "병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감면은 폭넓게 이뤄지지만, 국가유공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임직원 등에 대해 시설사용료의 100%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을 축소하도록 하고, 임직원과 직계 가족 외에 형제·자매, 퇴직자, 본교 직원 및 동문, 유관기관 공직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장례식장 홈페이지에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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