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반대 농성 천막, 철거 반나절도 안 돼 재설치

입력 2019-01-08 12:21
수정 2019-01-08 22:10
제주 제2공항 반대 농성 천막, 철거 반나절도 안 돼 재설치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강제철거된 제주 제2공항 반대 농성 천막이 철거된 지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설치됐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7일 제2공항 건설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 김경배(50)씨와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제주도청 앞 인도에 설치한 텐트·천막 3동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시는 30여분 간의 철거작업 끝에 텐트와 천막을 들어냈다.

그러나 시가 강제철거를 집행한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장소에 농성 텐트와 천막이 들어섰다.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계속해서 천막농성 등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제주도청 1청사 현관 계단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의 공개면담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시민 10여 명도 강제 퇴거 조치에 불응하고 또다시 연좌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 때문에 또다시 행정대집행을 단행하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실제 지난 7일 농성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제2공항을 반대하는 시민과 공무원 간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일어나는 등 충돌을 빚었다.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천막 위에 올라가 있던 농성자가 천막이 해체되면서 2m 높이에서 떨어지는 상황도 발생했다. 또 일부는 충돌 과정에서 탈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각종 고소·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제주녹색당은 8일 오전 원 지사와 고희범 시장, 강제철거 현장 지휘 공무원과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무원 등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녹색당은 이들이 천막을 강제 철거하면서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청은 지난 6일 현관 계단을 무단으로 점거해 농성해 온 10여명에 대해 공공청사 무단 점거와 공무집행방해, 불법 시위 및 불법 홍보물 부착 등을 이유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TV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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