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 꼼짝마!" 부산지검, 작년 질서교란사범 147명 적발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저 남자가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어요."
A씨는 지난해 아내 B씨와 같이 있던 남성을 오해해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아내 B씨는 남편 A씨 구속을 막으려고 남편에게 폭행당한 남성이 되려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가 결국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처럼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형사사법 절차 근간을 뒤흔드는 무고와 위증 사범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지검 공안부(이상진 부장검사)는 지난해 무고·위증·위증 교사범 등 147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 기소, 81명을 불구속 기소, 49명을 약식명령 청구 했다고 8일 밝혔다.
단속된 무고사범 72명을 유형별로 보면 교도관·경찰관을 괴롭힐 목적으로 감금이나 폭행을 당했다는 '공무방해형 무고', 민·형사 책임을 피하기 위한 '오리발형 무고', 개인감정 차원의 '보복형 무고'가 많았다.
검찰은 경찰관, 교도관 등 법 집행기관 공무원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반복하는 악성 민원인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구치소 수감 중 자신을 미워하는 교도관을 괴롭히려고 '교도관에게 쇠사슬에 묶여 감금당했다'고 한 30대와 구치소에서 정상적인 진료를 받았는데도 오히려 의무과 직원에게 폭행당했다고 한 50대가 무고 혐의로 각각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위증 사범 75명 범행 유형을 보면 지인 음주운전·성추행 사실을 목격하고도 숨기는 등 인정에 얽매이거나 공범 처벌을 면하게 하려는 위증이 대다수였다.
대표적 위증 사례로는 여신도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되살리겠다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사이비 교주였다.
이 사이비 교주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신도에게 '유족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해라'며 허위진술을 강요해 위증 혐의가 추가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무고와 위증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범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다"며 "더불어 국가 수사력을 불필요하게 낭비케하는 중대 범죄여서 철저하게 단속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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