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통운 비정규직, 4월부터 정규직과 같은 임금 받는다

입력 2019-01-08 11:29
수정 2019-01-08 20:25
일본통운 비정규직, 4월부터 정규직과 같은 임금 받는다

2020년 4월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1년 앞당겨 시행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의 대형 물류 기업인 일본통운(日本通運, 닛폰쓰운)이 2019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4월 1일부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8일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통운은 비정규직의 임금을 인상해 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정규직 수준과 맞추기로 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은 대기업과 파견회사는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은 2021년 4월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이행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일본통운은 관련법 시행보다 1년 먼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통운은 본사와 전국 지사 등에 총 4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정사원은 2만7천명, 비정규직은 1만3천명이다.

정사원은 전국 지사 등에 발령을 낼 수 있는 종합직 1만1천명, 특정 지역에서만 근무하는 영역직 1만6천명이다.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을 제외하고 풀타임으로 일하는 수천 명이 영역직 정사원과 같은 임금을 받게 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통운에 따르면 비정규직 사원의 임금 인상으로 오는 4월부터 인건비 부담이 늘게 된다.

그러나 일본통운은 신(新) 인사평가제도를 통해 연공서열식 임금상승이라는 틀을 수정해 인건비 총액 상승을 억제할 방침이다.

미즈마치 유이치로(水町勇一郞) 도쿄대 교수(노동법)는 아사히신문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 시행으로) 향후 정사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사 간 인건비 총액을 확인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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