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행위 폐기물처리업체 영업정지 늘릴 것"

입력 2019-01-08 10:22
청주시 "불법행위 폐기물처리업체 영업정지 늘릴 것"

488개 업체에 공문 보내 대대적 단속·강력한 제재 예고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8일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폐기물처리업체 488곳에 공문을 보내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국 등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 국내 매립·소각 처리비용 상승으로 부당 수익을 노린 불법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해 77개 업체를 상대로 지도·단속을 벌여 대부분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과징금 처분은 충분한 제재 효과를 거두지 못해 오히려 업체들의 위법 행위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는 지난해 모 대규모 소각업체의 폐기물관리법상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만약 영업정지 1개월 처분했다면 이 업체는 30억원가량의 매출 손실에 직면했다.

시는 앞으로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행위와 관련, 영업정지 처분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유발 등의 행위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행정소송을 감수해서라도 행정 처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의 폐기물처리업체를 유형별로 보면 매립 2개, 소각 6개, 파쇄 4개, 건설폐기물 8개, 재활용 131개, 수집운반 230개, 자가처리 107개 등이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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