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폐차하고 2천만원 승용차 사면 개소세 113만원 절약

입력 2019-01-08 10:15
수정 2019-01-08 13:27
노후경유차 폐차하고 2천만원 승용차 사면 개소세 113만원 절약

6월까지 개소세 30% 감면 연장…노후경유차 폐차 혜택 중복시 최대 79% 절약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작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감면 혜택이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살 때 받을 수 있는 개소세 인하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소세 부담을 최대 79%까지 덜 수 있게 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세율 5%→3.5%)를 작년 12월 31일까지 적용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6월 30일 출고된 차량까지 감면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출고가액이 2천만원인 승용차를 산다면 개소세와 교육세·부가가치세 등 세금 143만원을 내야 하지만, 올해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은 43만원 적은 100만원만 내면 된다.

만약 2008년 말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6월 30일 안에 새 차를 출고하면 추가 개소세 감면 혜택(70% 감면, 단 100만원 한도)을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소세율은 현행 5%에서 1.05%로 최대 79% 감면된다.

가령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2천만 원짜리 승용차를 새로 사면 최종 개소세 부담액은 113만원(79%) 줄어든 30만원이 된다.



이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약 2주 뒤 효력이 생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공포 전까지 개소세 인하 공백이 있지만, 해당 기간에도 효력이 소급적용되도록 개정안에 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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