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얼음판 위에 선' 선거법 위반 강원 시장·군수…줄줄이 재판

입력 2019-01-07 15:49
'살얼음판 위에 선' 선거법 위반 강원 시장·군수…줄줄이 재판

7명 중 5명 이번 주 재판…춘천시장은 오는 15일 공판준비 절차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내 자치단체장들의 재판이 새해 들어 줄줄이 열린다.

7일 도내 법원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장·군수 7명 중 5명의 재판이 이번 주 잇따라 진행된다.

이들 시장·군수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 상실과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재판에서 무죄 판결 내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기 위해 사활을 건 법정 공판이 예상된다.



먼저 김철수 속초시장은 오는 10일 오전 9시 50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말해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심규언 동해시장이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한다.

심 시장은 재임 기간 자신의 업적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과대 포장해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심 시장은 이번이 제3차 공판이다.

춘천지법에서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20분과 오전 11시 30분 조인묵 양구군수와 최문순 화천군수의 첫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조 군수는 지난해 2월 24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문순 화천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 1천500여 명에게 식비 등을 편법 지원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편법 지원 등 선심 행정을 통해 총 2억3천537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오는 11일 오전 10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는 이경일 고성군수의 공판준비 기일이 열린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 당시 지인을 통해 선거운동원 등에게 1천여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공판준비 절차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군수가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밖에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재수 춘천시장은 오는 15일 오후 4시 공판준비 절차를 갖는다.

이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조항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 기일을 연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노인회원 186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천860만원을 군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등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는 지난달 두 차례의 공판준비 절차를 모두 마치고 첫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살얼음판 재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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